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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오사카마이니치신문> 1910년 2월22일치 7면에 ‘안중근의 필적’이란 제목으로 실린 이 한시는 안 의사가 그해 2월14일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일본인 변호사인 미즈노 기치타로의 수첩에 직접 쓴 것이다.
독립기념관(관장 김주현)이 7일 펴낸 <일본신문 안중근 의거 기사집>(전 2권)의 제2권에 이 기록을 수록됐다.
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윤소영 연구원은 “<한서>의 ‘곽광전’에 나오는 고사성어인 ‘곡돌사신’은 화근을 미리 없앰으로써 재앙을 미리 막는다는 뜻으로,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땔감이 한국이라는 연돌(한국 침략)에서 불을 내지 않도록 막고 동양이라는 집(동양평화)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자 했음을 밝힌 것”이라고 풀이했다.
또 후쿠오카현 모지에서 발간된 일간지인 <모지신보>(1892~1938년)의 기사집에는 ‘안중근 공판 속기록’ 전체를 비롯해, 안 의사의 의연한 태도가 일본인에게 ‘메이지시대의 애국지사의 면모를 엿보게 했다’(1910년 2월24일치 ‘안중근의 일면’), ‘안중근이 이토를 쏜 총탄의 간격이 각각 약 6㎝를 넘지 않을 정도의 명사수’(1910년 11월1일치 ‘가와카미 총영사 귀국’)라는 기사 등 하얼빈 의거와 안 의사 재판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게 담겨 있다.